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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2 2020고단2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03:26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도로를 방축 사거리 방면에서 호 계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전방 주시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 48km /h를 38km /h 초과한 약 86km /h 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 1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73 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9. 03:26 경 안양시 만안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신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차로 CCTV 영상자료 캡 쳐,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