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유죄 부분) 1) 피고인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금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 A은 ‘E 지주조합’( 이하 ‘ 조합’ 이라 한다) 을 위하여 위 각 차용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또 한 피고인들은 위 각 차용금을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에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나타난 신용카드 사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차용금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적 명목의 자금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무 죄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조합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실제 진위나 법적 효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조합의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투입된 돈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 변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기망행위나 배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들이 자금의 차입이나 사용에 관하여 조합의 이사회 결의나 총회보고 등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은 누구한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영수증 등 회계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