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4-10-17
음주운전(해임→기각)
사 건 : 2014-45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우정청 ○○우체국 우정6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에서 근무하여 온 자로서,
2013. 7. 24.(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회식 중 소청인의 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같은 날 21:29경 귀가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이륜차로 ○○시 ○○동 ○○시장 부근 도로에서 ○○동 ○○피아노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 적발되어 2013. 9. 14.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지방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3. 9. 5.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2013. 10. 8.자로 기각, 행정소송은 2014. 5. 16.자로 그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확정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체국장은 2014. 5. 19. 소청인을 직권면직하기 위하여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직권면직 의견 요구를 하였으나, 소청인이 2014. 5. 26.자로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권면직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2014. 5. 26.자로 ○○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한 것으로,
소청인이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운전관련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이는 2013. 7. 2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3. 9. 14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비위에 대한 징계의결에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건 당일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도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터라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동료 직원들이 워낙에 권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막걸리 3~4잔 정도를 받아 마셨던 것인데, 그 직후 처가 ‘열이 나고 속이 뒤틀린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으니 빨리 와라’는 다급한 전화를 걸어와, 순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인데 별일 있겠는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만 귀가를 시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당시 소청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한 거리는 500m정도이고, 오토바이도 100cc인 비교적 소형으로 그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었으며,
소청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지방법원에 운전면허취소 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어 2014. 5. 16.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2014. 5. 26.자로 원동기면허증을 취득하여 소청인의 무면허기간은 2014. 5. 17.부터 2014. 5. 26.까지 10일간에 불과했으므로, 본 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당시 소청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라 소청인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위무를 위반했다고 한 본 건 징계는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며, 실제로도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해임까지 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소청인의 본 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고, 타 국가공무원들에 대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과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소청인은 지금까지 집배원을 천직으로 알고 약 23년 간 성실하게 집배원 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공적이 있는 점, 주택자금 대출금 및 퇴직급여 담보 대출금의 부채가 있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위 부채를 변제할 길이 막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첫째, 소청인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터라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나, 동료 직원들이 워낙에 권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막걸리 3~4잔 정도를 받아 마셨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 알콜농도 0.145%의 음주상태였고, 평소 음주 후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직장 내에서 공공연히 들려와 ‘음주운전은 절대 안된다’는 주의를 수차례나 주었다는 직속 과장의 확인서가 있는 점, 당일 술자리에 동석한 직원인 B 집배장이 절대 이륜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소청인에게 몇 번이나 당부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직원의 확인서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소청인은 처로부터 ‘열이 나고 속이 뒤틀린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으니 빨리 와라’는 취지의 다급한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소청인은 당황한 나머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를 시도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직원들과 술 약속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으로 보이며, 당일 술을 마신 ○○시 ○○동의 ○○식당과 음주단속을 당한 ○○동의 ○○피아노까지의 길은 소청인의 자택이 있는 ○○동의 길과는 반대 방향에 위치하여 급하게 귀가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소청인이 술을 마신 ○○동의 ○○식당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충분히 집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셋째, 소청인은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해임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세칙 제4조(우정직공무원의 직명 구분 등) 및 제14조(경력경쟁채용 등)에 의거 우정 직렬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임용예정 직명을 별도 명시하여 운용을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준용하면 소청인은 집배원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공무원에 해당되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으로 운전원과 집배원을 명기하고 있는 점,
우정사업본부의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운전면허 취소 건에 대한 업무처리 철저’ 지시(2012. 11. 23.)를 통해 집배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된 이후, 징계처분 사례를 보면 우정사업본부에서 49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고, 이 중 45명은 직권면직, 4명은 해임 처분 된 점,
소청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지방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3. 9. 5.자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소청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은 2013. 10. 8.자로 기각, 행정소송은 2014. 5. 16.자로 그 청구가 기각되어 패소·확정 된 점,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임용 시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집배원임에도 2013. 9. 14. 혈중알콜농도 0.145%의 상태로 음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점, 평소 음주 후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직속 과장의 주의를 받았고 사건 당일에도 동석한 직원이 음주 후 이륜차를 운행하지 말라고 수차례 당부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회피하려는 노력 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소청인은 음주 후 소청인의 처가 아프다고 하여 급하게 귀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음주단속 된 장소가 소청인의 집과 반대 방향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