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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14 2013고정4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9. 15:5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아이폰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이폰 충전기가 없어 충전을 못한다며 다른 곳을 방문하라고 하자, “다른 통신사는 다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되냐”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쥔 손으로 바로 앞에 있는 책상 유리(가로 150센티미터*세로 60센티미터*두께 0.7센티미터)를 1회 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