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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20 2013고정4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피해자와는 서울 구로구 C초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 사이이다. 가.

피고인(D에서 개명)은 2010. 3. 17.경 원주시 E대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앞으로 녹음실을 열려고 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을 최대한 빌려달라.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나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능력을 보여 달라고 했다. 네가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솔로몬 대출회사로부터 770만 원을 대출해주면 내가 녹음실을 차리고 1년 뒤에 갚고 대출금 이자도 내가 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차용금 등 합계 약 1,800만 원의 개인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솔로몬 대출회사로부터 77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0. 3. 17. 19:37경 그 중 7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경 광명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녹음실을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니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F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금, 차용금 등 합계 약 1,800만 원의 개인 부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로부터 22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0. 3. 24. 13:50경 그 중 200만 원을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