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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2 2017가합4045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4,668,7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3.부터 2018. 2.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가) 망 A은 1981. 11. 24.부터 하남시 B 답 1,951㎡를 소유하다가 1982. 3. 12. 위 토지를 이 사건 1 부동산을 포함하여 C 내지 D 토지 10 필지로 각 분할을 한 후, 이 사건 1 부동산 1982. 3. 12. 분할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의 면적은 861㎡였는데, 그 후 1983. 7. 7. 및 2005. 4. 7. 순차로 분할되어 현재 면적인 450㎡가 되엇다.

을 제외한 나머지 9필지 토지를 E 등 9인에게 각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30. 위 망 A, F, G를 순차로 거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 H는 1978. 11. 7.부터 하남시 I 답 5,142㎡를 소유하다가 1982. 4. 13. 위 토지를 J 내지 K 토지로 각 분할을 하였고, 1983. 1. 20.경 분할 후 남은 위 I 토지를 다시 이 사건 2 부동산을 포함하여 L 내지 M 토지로 각 분할하였다. 나) H는 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한 후 1982. 12. 17. 분할된 토지를 아래와 같이 N 등에게 매도하였다.

지번 매매일자 매수자 I 1982. 12. 17. N L 1982. 12. 17. N O 1982. 12. 10. P Q 1982. 12. 10. P R 1982. 12. 17. N S 1982. 12. 17. N T 1982. 12. 17. N U 1982. 12. 10. V W 1982. 12. 17. N X 1982. 12. 17. N Y 1982. 12. 17. N Z 1983. 12. 29. AA 외 2인 AB 1982. 12. 17. N 이 사건 2 부동산 1982. 12. 17. N 다) N은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아래와 같이 매도하였다. 지번 매매일자 매수자 I 1983. 5. 31. AC L 1983. 1. 20. AD R 1983. 1. 20. AE S 1983. 1. 20. AF T 1983. 1. 20. AG W 1985. 12. 11. AH X 1985. 12. 11. AI Y 1983. 1. 20. AJ AB 1983. 1. 20. AK 이 사건 2 부동산 1988. 2. 1. AL 라) 원고는 위 AL, AM를 순차로 거쳐 2006. 8. 30.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