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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1094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01,7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채권자, 채무자는 각 원고,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