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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588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1 B, C는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은 별지3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1 B과 피고4 E은 동명이인임).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