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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5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결제를 거부하면서 상당한 시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