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1.11.30 2011고단499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5. 1. 16.경 주식회사 K에 입사하여 현재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기술영업그룹 부장으로 토목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관리, 입찰 정보 수집 및 영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C는 2005. 3. 31.경 K건설에 입사하여 2009. 12. 말경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환경사업그룹 차장으로 환경공사 설계 관리, 입찰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3. 31.경 K건설에 입사하여 2009. 3. 2.경부터 토목환경사업본부 토목영업기술그룹 차장으로 토목공사 입찰에 필요한 설계관리, 입찰 관련 정보 수집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L’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였고, M과 피고인 E은 ‘L’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 29. 오전경 K건설이 입찰에 참여한 ‘N공사‘의 설계심의 평가위원에 대한 선정이 발표되자, 설계심의 평가위원이 심의 이전에 경쟁업체 직원과 접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L‘ 상호의 흥신소에 평가위원의 행적에 대한 감시를 의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9. 16:00경 안양시 동안구 O연구원 주차장에서, D에게 설계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인천시청 P, 도시철도건설본부 Q, R,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 S의 근무지, 직책, 집주소,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고, 그 자금으로 800만원을 주면서 동인들의 행적에 대한 감시를 의뢰하였다.

이에, D은 ‘L’ 직원인 M, E과 함께 2010. 1. 30. 06:00경부터 같은 해

2. 3. 10:00경까지 P, Q, R, S의 주거지, 근무처를 따라 다니며 행적조사를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을 탐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으로 하여금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