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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4.27 2015고합21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건설협동조합이 전문건설업체의 법인 통장에 돈을 입금한 뒤 즉시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거래실적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즉시 피고인이 계좌 비밀번호를 수회에 걸쳐 잘못 입력하여 비밀번호 오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출금하지 못하게 한 후 그 사이에 피고인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요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C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년월일’, ‘사업의 종류’ 등을 임의로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2. 2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E, 법인명 C 주식회사, 대표자 F, 발행기관 포항세무서장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란 ‘2014. 12. 8.’ 부분 위에 ‘2007. 5. 3.’라고 컴퓨터로 출력한 종이를 붙이고, 사업의 종류 업태란 ‘건설업’ 부분 위에 ‘건설업, 건설, 도매업, 산업용기계장비’라고 출력한 종이를 붙이고, 사업의 종류 종목란 건축설비 부분 위에 ‘보링그라우팅, 철콘, 토공, 상하수도설비업, 골재, 건설자재, 장비임대업’이라고 출력한 종이를 붙인 후, 복사기로 복사하여 공문서인 포항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23.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에 있는 포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 1장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