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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15:55경 업무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119 선광로즈웰2차 아파트 앞 노상을 대원3차아파트 방면에서 대원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D(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골간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행자 신호가 꺼진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뛰어간 피해 아동에게 중한 상해 피해를 입힌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마찬가지로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주부로서 죄책감에 시달린 피고인을 지켜 본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