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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5. 0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크카드에 연동된 계좌에 잔고가 없었고, 현금이 없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계속 목적지를 변경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소변이 급하다며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가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에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 25. 02:17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도중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F이 작성하여 열람하도록 건네준 피의자신문조서 중 5장을 찢어버리는 등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