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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31. 03: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운영의 G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H가 피고인 A의 일행을 보고 ‘여기 왔네’라고 손가락질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상체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A는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목걸이를 떨어뜨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우측 고관절좌상, 우측 주관절좌상 및 찰과상,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이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어 들자 피해자의 손을 쳐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휴대폰이 분리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왼쪽 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H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