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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13 2014가합10275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회사가 계약인수한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7. 9. 19. 피고 B과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자신의 딸인 피고 A가 성인이 되자 2013. 11.경 계약명의자를 피고 A로 변경하였다.

나. 병원입원 내역 및 지급보험금 피고 B은 2007. 10. 29. 당뇨병, 두통, 현기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2007. 11. 10.까지 13일 동안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C병원에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3. 12. 10.까지 기간 사이에 당뇨병, 고혈압, 뇌진탕, 흉부좌상, 요추 염좌, 추간판탈출증, 아래허리통증, 목부분 관절 염좌 및 긴장, 무릎의 만성불안정, 슬관절염,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909일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이하 위 입원치료를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총 37,305,40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다른 보험계약 체결현황 피고 B, A 및 소외 D(피고 B의 아들)은 2007년 및 2009년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재 보험계약명의자로 변경되어 있고, 피고 B은 위 나.

항 기재 보험사고 및 2013. 12. 31.부터 2014. 3. 13.까지의 추가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합계 223,813,61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계약체결현황> (단위 : 원)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보험 입원일당 계약자 피보험자 지급보험금 1 롯데손해 2006. 1. 17. 무배당 하나로플러스 74,180 질병 30,000 D B 50,206,663 2 AIG손해 2007. 3. 14. 베스트건강상해 92,220 상해 60,000 B B 54,961,683 3 원고 2007. 9. 19. 무배당그린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