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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7 2019나42461

임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7.부터 2018. 7. 31.까지 피고가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는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 사업체인 ‘C’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액이 20,086,054원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위 1항에서 본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청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며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를 유지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11. 20.경 피고의 위와 같은 임금 체불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고, 이후 위 진정사건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2019형제32123호) 피고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19. 10. 23.(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이기도 하다) 원고가 “임금 체불건을 원만히 해결하였으며 민사 형사상 소송 제기 않겠으며 피고에 대한 처벌과 이의제기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및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각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담당 검사가 같은 날 피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일부 공소권없음 및 일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합의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