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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3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모자 지간으로 피해자 ㈜D에 ‘ 서울 용산구 E 건물‘ 을 매도한 사람들 로서 이미 위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도 한다 )에서 퇴거까지 하였음에도 위 건물이 너무 낮은 가격에 팔렸다고

생각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6. 5. 31. 경 공동으로 위 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6. 01. 10:00 경부터 같은 달 03. 11:40 경까지 위 건물 앞에서 피고인 A는 외부 출입문과 통하는 길목을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막고, 피고인 B은 F BMW 차량을 출입문에 근접하게 주차하여 피해자 회사가 의뢰한 리모델링 공사의 관련자들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리모델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통장 사본, 각 타행환 입금 증, 변제 확인서, 영수증, 공사 도급 계약서, 견적서, 공사 일정표, 2016. 5. 30. 이 사건 부동산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공모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증인들의 세부적 증언 내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