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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9.13 2017고단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4』 피고인은 B( 같은 날 구 약식 기소) 과 공동하여 2016. 10. 19. 04:30 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전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E( 여, 19세) 이 주점에 들어와 자신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나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등에 빈 우유 팩을 던지고, 피해자가 “ 왜 우유 팩을 던지냐

”라고 따지자 B은 ‘ 내가 안 던졌는데!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철제 울타리에 밀친 후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안면 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이 미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진 후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77』 피고인은 2017. 1. 29. 03:00 경 속초시 F에 있는 G 내 H 주점 앞길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I(33 세) 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등에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E 진단서 첨부) 『2017 고단 2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