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누90386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끝 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5면 2행의 “아니한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가 제대 이후인 1987년경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경추 부위에 대하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공상으로 인정된 경추 염좌 이외에 1, 2차 사고로 인하여 경추 부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