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143]
군인이 영내에서 서로 장난을 하다가 발생한 총기 오발사고에 대해 나라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권총의 실탄을 뽑아내는등 장난을 하다가 남은 실탄 1발이 오발되어 발생한 총기 사고는 이를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967.5.30. 선고 67다605, 606 판결 (판례카아드 8606호, 판결요지집 국가배상법 제2조(54)669면)
원고
나라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2,171,367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살피건대, 1968.4.2. 0:20경 원고의 아들로서 육군 제222 나이키 유도탄대대근무 병장 망 소외 1이 그 부대안에 있는 수송부사무실에서 제3포대장이던 소외 2소령 전용인 제1호 찝차 운전병인 소외 3의 권총 오발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관통총상을 입고 숨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론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사고가 운전병 소외 3의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자가 군복무를 마친 25세때부터 55세까지 벌 수 있었던 손해와 그 위자료 및 원고의 위자료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이라야 하는데 위 사고경위는 그 전날인 1968.4.1. 23:40경 위 제3포대장인 소외 2소령이 영내의 야간순찰을 마치고 휴식하기 위하여 영내 식당에 들어가면서 실탄 5발을 넣어 차고 다니던 45구경 권총을 지휘부 사무실에 갖다 두게 하기 위하여 운전병인 전시 소외 3이등병에게 주었던 바, 소외 3은 이를 받아 바로 지휘부사무실로 가지 아니하고 부근 수송부사무실에 들려 권총을 그곳에 있는 카비넷 위에 놓아 두고 양말 세탁을 한 뒤 그 다음날인 전시사고 일시경에 이르러 그 권총을 들고 지휘부사무실로 갈려하는데 그곳에서 잠을 잘려고 앉아있던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단지 호기심에 끌리어 그것을 좀 보여 달라고 하자 소외 3은 상급자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마지 못하여 보여주었던 바, 피해자가 이를 받아 오른손으로 권총 손잡이를 잡고 왼손으로 노리쇠를 후진시키면서 그 안에 든 실탄 5발중 4발을 뽑아낸 다음 소외 3에게 실탄이 이것뿐이 냐고 묻자 소외 3은 실탄이 5발 든줄 알고 있었으므로 한발 더 있을 터인데 하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권총을 돌려받아 오른손에 잡고 왼손으로 노리쇠를 후진시키려 하는 순간 방아쇠에 손가락이 닿아 그 안에 남아 있던 실탄 1발이 격발되어 전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관통하여 숨지게 하였음이 원고소송대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로써 미루어 보면 소외 3은 운전병으로서 권총을 가지고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포대장인 소외 2의 권총을 지휘부 사무실로 가지고 가는데 피해자가 공무와는 아무런 관련없이 전시와 같이 이를 받아들고 그 안에 든 실탄을 뽑아내는등 장난을 일으키고 소외 3 역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고 실탄이 전부 뽑아진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 볼려고 하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저지른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와 소외 3이 공무수행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일으킨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소송대리인이 내놓은 모든 증거로서도 위 사고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따질 것없이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민법상 소외 3의 사용자로서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주장하나 국가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배상법상으로나 민법상으로나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이라야 함이 앞에 설명한 바, 같은 것인즉 그것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 건에 있어서 민법상으로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