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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4 2017가합1046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334,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경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이하 ‘C’ 및 ‘D’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E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4,784,659,000원, 공사기간 2015. 6. 20.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과 D은 2015. 7.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그 출자비율을 9:1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C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와 C, D은 2015. 9.경 공사금액을 2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2016. 3.경 공사기간을 2016.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라.

C과 D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6. 5. 18. 신축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마. 피고와 C 및 D은 2016. 6. 15. ‘설계변경으로 인한 준공정산금액 변동’을 사유로 공사기간을 2016. 5. 18.까지, 계약금액을 5,224,659,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3차 변경계약’이라 하고, 2015. 6.경 체결된 도급계약과 제1, 2차 변경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6. 6. 24.까지 C 및 D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총 4,724,659,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6. 6. 22. C과 사이에 공사대금 중 5억 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보류하고,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 진행정도에 따라 나누어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6. 10. 24. C에게 위와 같이 보류한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