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등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8호증, 제17호증의 1,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4. 14. C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C은 2013. 10. 13.경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F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 및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하였고, 그의 아들인 E가 F를 대신하여 이 사건 점포를 관리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3. 11. 9.경 F 또는 E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은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1. 9.부터 2015. 4. 13.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또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비품, 영업권 등에 관하여 권리금을 80,000,000원으로 하는 양도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과 권리금 8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E는 2014. 4. 1. 피고에게 무단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단전대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니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3.경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2. 14.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4. 6. 3. 원고에게 2기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4. 6. 11.자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