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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5 2016고단5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댄스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는 위 댄스학원 공연팀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1. 2015. 6.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부산 남구 F빌딩 6층 ‘G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 뭐하는거냐.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내 탈의실로 가자 뒤쫓아 가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춤바닥에서 춤 못 추게 하겠다. 안 좋은 소문을 내서 매장시켜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8. 2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11:2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부산 남구 H에있는 ‘I‘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헬스장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이 피고인의 발언내용 및 행동경과, 판시 각 사건에 이른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각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헬스장 관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