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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7가합505679

하자보수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3,636,364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전남 영광군 E 지상에 용량 99kW급 태양광 발전소 총 4호기(각 호기당 카코 50kW급 2대)의 주요설비 및 부속설비 일체(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위한 창고를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원고 A가 그 대가로 피고에게 공사대금 1,064,800,000원(= 266,200,000원 × 4호기)[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1,171,280,000원(= 292,820,000원 × 4호기)]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 역시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위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장소만 ‘전남 영광군 F 지상’으로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의 내용은 위 도급계약과 동일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하기로 한 각 설치공사를 ’이 사건 각 설치공사‘라고 하며, 이 사건 각 설치공사에 따라 설치된 각 태양광 발전소를 ’이 사건 각 태양광 발전소‘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를 위하여 총 16동의 창고(원고 A에 대하여 8동, 원고 B에 대하여 8동)(이하 피고가 원고 A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한 8동의 창고를 ‘이 사건 각 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이 사건 각 창고의 공사대금은 272,000,000원(= 34,000,000원 × 8동)(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 사건 각 창고의 공사대금은 원고 A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설치공사의 공사대금 1,064,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각 창고 신축공사의 허가일은 2013. 9. 27.이고, 착공일은 2013. 10. 16.이며, 사용승인일은 2014. 3. 4.이다.

G 및 H H는 원고 A의 발기인이자, 주주이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