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원심의 판단과 항소이유의 요지
가. 기초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같은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피고인 H는 학생회 회장, 피고인 A는 학생회 총무로 일하고 있었다.
② J은 서울 구로구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K은 그 남편이다.
③ G, D은 당시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⑵ 피고인 A는 2011. 3. 17. 22:00경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명 반 정도를 마시던 중 식당에서 반찬을 재활용한다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주병과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J의 남편 K에게 ‘아가리 닥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G, D은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A를 현행범체포하여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워 C지구대로 온 후, 피고인 A가 배변을 하였다
하자 수갑을 풀어 주었다.
⑶ 피고인 A는 다음날인 2011. 3. 18. 11:30경 구로경찰서 유치장에 비치된 인권침해 면담신청서에 ‘경찰관 D이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수갑을 채워 불법체포하고,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순찰차의 시동을 끈 후 갑자기 진정인을 뒤로 넘어뜨려 수갑을 7회 정도 힘껏 눌러 압박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아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청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세게 눌러 압박하였고, 그 고통으로 신청인의 항문이 열려 배변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진정서를 작성하여 구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청문감사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D 등이 수갑을 압박한 적이 없다는 등의 해명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⑷ 피고인 A는 위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