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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3171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농약과 농자재 도ㆍ소매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들은 모자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3. 8. 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농약 등의 물품을 판매 및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에게 농약 등을 각 판매할 당시 물품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하여 피고들과 별도로 약정한 바는 없다.

다. 피고 C은 2015. 12. 30. ‘2015. 12. 30.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농약 등 외상대금은 15,248,360원이다.’라는 내용의 물품대금 잔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액확인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B은 2016. 12. 29. 위 농약 등 물품대금 중 일부의 변제조로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잔액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2015. 12. 30. 기준으로 합계 15,248,360원의 농약 등을 피고들에게 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 한편 원고가 구하는 채권은 물품대금 채권이고, 대금의 지급기한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은 인도일로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587조 후문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합계 14,248,36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개별 매매거래에 따른 물품의 최종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4.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8. 4.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