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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2. 7. 16: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놀이터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9세 )를 불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막대 사탕을 빼앗았는데 D의 일행인 피해자 E( 여, 7세) 이 피고인에게 막대 사탕을 돌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막대 사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D, E,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기록 (CCTV), 사진기록(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5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당 10만 원)

1. 이수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