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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2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814호에서 ‘C 다방’ 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18:00 경 위 오피스텔에 여자 종업원인 D를 대기시킨 후 인터넷 사이트 ‘E ’에서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F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D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7. 9. 5. 경부터 2017. 9. 12.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 받고 D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계 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