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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8 2014고합1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L시의회 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M에 거주하는 선거인으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다.

피고인

C는 N에 있는 O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선거운동 관련 기타 이익 제공 약속 피고인 A는 2014. 4.초경 O식당에서 C로부터 ‘내가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 대신 시의원이 되면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고소한 사건이 잘되도록 힘을 실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 무렵 C는 전 P군수인 Q과 그의 처남으로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L시의회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R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

A는 C에게 ‘내가 당선되면 힘 좀 써보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회장님이 나서서 해 달라’고 말하며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피고인 A는 2014. 5. 31. 20:00경 S아파트 후문 부근에 주차해 둔 피고인 A의 처 T 소유의 U 베라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B에게 선거운동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후보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