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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8나11949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92,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7. 10. 29. 17:30경 충북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1차로에서 직진 중 피고 차량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직진 중인 F 차량(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경로를 이탈한 제3차량이 갓길에 주차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원고는 제3차량에 대하여 베트남인인 G 1인이 운전할 경우에 한하여 대물배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만 위 계약의 특별약관에 의하면 제3차량을 도난당하여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원고에게 대물배상 책임이 있다). 원고는 2017. 12.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91,2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8, 1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과 제3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차량수리비 991,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제3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 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3차량은 원고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제3차량의 과실 비율이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