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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8 2019고정99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충남 서천선적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C(9.77톤) 선장이고, 피고인은 위 어선 C의 선박소유자이다.

총 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개량안강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C는 충남 서천군수로부터 어업허가(서천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D호)를 받아 조업구역은 충청남도 연안 일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전라북도 연안 일원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1. 2019. 2. 4.경 충남 서천 홍원항에서 출항하여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동방 약 2.7해리(Fix. 36-01.28N, 126-17.45E)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조업이 가능한 어업허가 없이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닻) 4개를 설치한 뒤

2. 6. 9:00경 위 어구(닻) 4개를 양묘하여 어획물(물메기) 약 5kg(시가 약 3만 원)을 포획하였고,

2. 2019. 4. 1. 20:30경 위 홍원항에서 선원 3명과 함께 조업차 승선ㆍ출항, 당일 22:30경 전북 연안해역인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북동방 3.2해리(북위 36도 01분 동경 126도 17분) 해상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통당 자루그물로 구성된 어구를 투망한 후

4. 3. 9:00경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약 20kg(시가 15만 원 상당)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산업법 위반선박(C) 적발 보고, 수산업법 위반선박(C) 채증사진, 내사보고(C 어업허가사항 등 확인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 의뢰(어업허가사항 등) 회신, P132정 경찰전보:위반선박(수산업법) 검거 보고, 수산업법 위반 선박 C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