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20나41544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4쪽 1 행 중 “ 변 제금 45,000,000,000원” 을 “ 변 제금 45,000,000원 ”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170,000,000원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근거하여 투자한 돈임에도 피고 C에게 속아서 대여하게 되었다면서 피고 C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 고하였고, 이후 피고 C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 고단 4273호로 사기로 기소되자, 위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고소와 같은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 C은 위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피고 C은 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원고의 위와 같은 허위 고소, 위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에게 변호사비용 59,000,000 원 및 위자료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원고의 채권이 인정될 경우 예비적으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등 액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을 사기로 고소한 사실, 피고 C이 사기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앞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고소내용이나 형사법 정에서의 진술 등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면 서도 또는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고소 또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