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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8 2016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시 서구 탁 옥로에서부터 같은 로 51번 길 인천서 구청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 운전, 201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6. 3. 15. 19:30 내지 20:00 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바, 음주 측정기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같은 날 20:45 경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한 때로부터 45분 ~75 분 지난 시점으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승하는 기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나. 음주측정기에 의한 같은 날 20:45 경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5% 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