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소지행위 이외에 전파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별도로 요구하면서, 단순히 개인적 용도에서 이 사건 노트를 작성하여 소지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15, 18 내지 25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5, 18 내지 25항의 문건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한편 북한의 정통성과 체제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미화하고, 반미반전 노선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과 일맥상통하고 이에 적극 동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위 각 문건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공소사실 제2 내지 14, 16, 17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2 내지 14, 16, 17항의 문건들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도덕교사로서의 직업과 Q노동조합 전북지부 R위원장으로서의 광범위한 활동 및 반국가단체인 K단체(이하 ‘K’이라 한다) 가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