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4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3:10경 수원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술병을 깨고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경장 F 등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고,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E, F에게 "야, 이쌔끼야, 이새끼가 진짜", "개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경찰이야"라고 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