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교보생명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B)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넘겨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농협 금융거래내역, 인적사항(수사기록 42-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 사건과 같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변명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판시 현금카드를 건네주었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검사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판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을 일부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