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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가단18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17,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