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G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 J을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 H을 각 벌금...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1. 1.경 서울 영등포구 N건물 807호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P건물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Q로부터 6억 원에 수주한 주식회사 O으로부터 5억 원에 하도급을 받고 도장공사를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0.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R 도장공사를 S으로부터 5억 68만 5,000원에 수주한 주식회사 O으로부터 4억 1,500만 원에 하도급을 받고 도장공사를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T아파트 2공구 도장공사를 U으로부터 675,280,766원에 수주한 주식회사 O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에 하도급을 받고 도장공사를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 23.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V 아파트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W로부터 10억 936만 원에 수주한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공사금액 1억 8,000만 원에 하도급을 받고 도장공사를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X 도장공사를 Y로부터 3억 7,344만 6,700원에 수주한 주식회사 O으로부터 공사금액 2억 6,000만 원에 하도급을 받고 위 도장공사를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09. 5.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Z아파트 도장공사를 W로부터 3억 5,874만 6,000원에 수주한 주식회사 O으로부터 물량단위 계약으로 하도급을 받고 도장공사를 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경 위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AA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