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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5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9씨씨 효성 슈퍼캡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5. 10: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2번 도로 출구 도로상을 2번도로쪽에서 금오산사거리쪽으로 중앙선 없는 도로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B(10세)을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구미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2번 도로 출구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