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1929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3차47670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3차47670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