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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30 2016누6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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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면 16행의 “내용인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내용이고, 이 사건 통보서에는 원고가 제소한 본안 사건이 2015. 10. 13. 취하간주로 종료되어 본안 사건의 판결 시까지 그 집행이 정지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부활하여 그 집행이 다시 진행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