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8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립선 치료를 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3:10 경 위 병원에서 그 곳 간호사가 피고인의 몸에 꽂혀 있던 소변 줄을 제거한 일을 문제삼아 소란을 피우다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퇴원을 하려 하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5 세) 과 그곳 간호사들이 피고인에게 손목 부위에 꽂혀 있던 주사바늘을 빼고 퇴원 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그 곳 간호사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사바늘을 빼지 않고 병원에서 나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6 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몸을 뒤에서 붙잡고 그곳 간호사가 피고인의 손목에 꽂쳐 있던 주사바늘을 제거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들이받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