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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노2418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금원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E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E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피고인으로부터 2010. 7.초경 3,000만 원을, 2010. 7. 13. 및 14.경 6,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2010. 7.초경 받은 3,000만 원은 E을 통하여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 피해자, D, L은 2010. 8. 5.경 동업계약서(증거기록 11쪽)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는 기투자한 3,000만 원은 무이자차입으로 출자하기로 하고 지분은 (주)C 주식의 25%를 갖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3,000만 원은 2010. 7.초경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증거기록 15쪽) 및 각서(증거기록 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1억 원은 피고인과 D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 및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6,000만 원에 이자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더한 1억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7.경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