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원고는 진주시 D블럭에서 시공된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았는바,
가. 2016. 4. 6. 도급인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하는 별지1 기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나. 한편 2016. 8. 1. 도급인을 피고로 하는 별지2 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다. 다시 도급인을 피고로, 수급인을 F과 원고, (합)G로 하는 별지3 기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직접 당사자를 피고가 아닌 F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F을,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F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서는 위 공사의 직접 당사자를 피고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소방준공필증(갑 제9호증)을 발급받았는데, 총 공사대금 3,663,000,000원(별지2 및 별지33 기재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액) 중 F로부터 받은 3,233,779,078원, 피고로부터 받은 77,000,000원, 피고가 위 공사 완료를 위하여 타 업체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79,954,339원을 제외한 나머지 272,256,592원(272,226,583원의 오산으로 보인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1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통하여 나머지 잔여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가 이미 수행한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