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8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 14: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 19:35 경 위 D 모텔 305호에서, 필로폰 약 0.6g 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은 후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 긴급 압수물 성분, 무게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유선 통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