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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합207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110,000,000원 한도 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F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2012. 12. 6. G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가 2013.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4353호로 위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B는 F의 처인 H의 오빠이며, 피고 C는 H의 외숙모이고, 피고 D은 H과 그의 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다.

나. E는 2012. 5. 15. 피고 B에게 1억 7,000만 원을, 피고 C에게 2억 원을, 피고 D에게 9,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하 '2012. 5. 15.자 송금행위'라 한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아래 I에게 전달한 부분을 제외한 5,000만 원 부분만을 지칭한다

), 피고 D이 송금 받은 9,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부사장 I에 대한 급여로서 그 무렵 I에게 전달되었다. 다. E는 2012년 2분기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매출실적이 저조하였고 재정상태도 어려워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F은 위 송금일인 2012. 5. 15. 처인 H과 함께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을 피해 외국으로 도피하였는데, E는 2012. 5. 18. 부도로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E의 피고들에 대한 2012. 5. 15.자 송금행위가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데 대하여 E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 B가 2014. 11. 7. J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 B가 3,000만 원 및 피고 D이 51,158,409원을 각 부담하여 K에게 2015. 1. 16. 합계 81,158,409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