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주차장 온실 공사(이하 ‘최초 공사’라 한다) 및 2층 사무실 철거 공사(이하 ‘추가 공사’라 하고, 최초 공사와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총 공사비 5,739,580원에 공사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선급금 2,816,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2,923,580원(= 공사비 5,739,580원 - 선급금 2,816,000원) 및 이 사건 공사 완료 후로서 원고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청구한 2016. 9.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총 공사대금 5,739,580원(= 최초 공사대금 4,285,600원 추가 공사대금 1,453,98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갑 제1, 2호증(견적서)은 청약의 유인이 있었다는 증거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면서 위 견적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일부 감액 내지 공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인바, 이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피고에게 견적서를 송부한 뒤 선급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여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816,000원을 선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