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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32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07:00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B동 501호에서 연인으로 사귀어 온 피해자 C(26세, 여)이 자신의 USB를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주방에 있던 전자렌지를 들고 던졌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