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31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25. 18:04 경 남양주시 C 건물 C 동 앞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빌라 공동 현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내리쳐 시가 불상의 현관문 유리 (900 ×2100) 1개를 손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5. 18:30 경 남양주시 C 건물 C 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재물 손괴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사 E이 위 재물 손괴 사실을 확인하며 인적 사항을 물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경찰관들이 와서 무슨 해결을 한다고 그러냐

"라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날 길이 :10cm, 손잡이 :12cm, 총 22cm )를 손으로 쥐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왔고,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만류하여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주머니에서 위 위 잭나이프를 꺼 내 들고 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면서 “ 니들 죽고 나도 죽을 거다.

”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 피고 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재물을 손괴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