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복싱을 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20:40경 김천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후배교육을 잘 못한다면서 계속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수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붙임, 피해자 진단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992년 이후 폭력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